[뉴스포커스]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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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8-12-06 10:48본문
정부가 5일 제시한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기본공식은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이다.
우선 준비기간은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으로, 공사 유형별로 30~90일을 주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30일, 도로개량·하천·항만공사는 40일, 포장공사(신설)는 50일, 포장공사(수선)·교량보수공사는 60일, PC교량 공사는 70일, 공동구공사는 80일, 강교가설공사는 90일 등이다.
비작업일수는 강우·적설·바람·혹서기·동절기·미세먼지·파고 등 기후여건으로 인해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와 법정공휴일 수를 합한 후 이들 일수에서 중복일수를 빼 산출한다.
이때 기후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는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한다.
법정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명절, 근로자의 날 등을 포함하고, 중복일수는 기후여건 공사 불가능 일수와 법정공휴일수를 곱한 후 달력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작업일수는 표준품셈 등에 기재돼 있는 1일 시공량 또는 발주기관의 과거 경험치 등을 바탕으로 공종별로 표준작업량을 활용해 산정한다.
작업일수 산정 과정에서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가 원칙이다.
정리기간은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주어진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현장이 군작전지구, 제주도 등 도서지역, 공항·도로 개설 등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추가 공기를 반영하고, 이 공식에 따라 산정한 공기를 실적 공기와 비교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입찰 때는 공기 산정근거와 용지보상, 인·허가 및 심의 절차 등 시공조건을 현장설명서에 명시하고,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설계변경·발주기관의 귀책사유·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공기가 변경된 경우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공기가 연장되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기 산정기준에 따라 공기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제시했다.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공사의 규모·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공기를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공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적절한 서면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설계자가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 발주기관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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