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면죄부 판결로 문닫을 위기”…중소사 눈물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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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18-11-26 12:45본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을 한 만큼 공사비를 주세요’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工期 3년짜리 공사 예산 없어 6년으로…간접비 6억 떠안아 소송
“발주처 갑질에 손들어준 판결”…영세업체는 소송비용 감당도 어려워
발주처 ‘갑(甲)질’에 손들어준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중소 건설기업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선 발주처의 ‘보복’을 우려해 왠만해선 공개 비판을 삼간다.
경남지역 중소건설회사인 ㈜제영의 임원 A씨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기계속공사, 일을 한 만큼 공사비를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본지 23일자 6면 참조>
그는 발주처 탓에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투입된 간접비용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책임 전가이며,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공사와 관련, 12개 건설사가 제기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ㆍ2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32개 발주처를 상대로 건설사들이 낸 1조2000여억원대(260건)의 간접비 소송도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입찰공고의 총공사비와 공사기간(총괄계약)을 근거로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근거로 차수별 계약을 맺어온 관행과도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업계의 공분을 샀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730명이다. 일반적인 청원글이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는 것과 달리 동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오는 12월22일까지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건설경제>는 이번 청원글을 올린 A씨와 통화했다.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A씨는 “이번 판결로 당장 회사가 문 닫게 생겼다”며 “간접비 문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영세업체들도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27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최근 공공공사 물량이 급감하면서 문닫는 회사가 속출했고, 그도 자주 회사를 옮겨야 했다. 이전 회사도 5년짜리 건설공사가 12.6년만에 끝났고, 간접비는 받지 못해 문을 닫았다. 이번엔 그나마 튼실한 회사로 옮겼다고 생각했지만 입사 4개월만에 날벼락같은 대법원 판결로 또다시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는 A씨 회사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2017년까지 10년간 공공공사가 주력인 건설사 1900여곳이 폐업했다. 전체 건설사의 16%에 달하는 숫자다. 공사 물량도 가뭄이지만 그나마 나오는 공사조차 박한 공사비 탓에 10건 중 4건은 일반관리비ㆍ이윤도 못 건지는 ‘적자공사’다.
B시가 발주한 공기(工期) 3년짜리 공사는 발주처가 예산확보를 못하면서 6년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간접비 11억여원이 발생했다. A씨 회사 지분은 52%. 약 6억원을 간접비 부담을 져야 했다. 이미 하도급사 등엔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다. 연매출 20억원의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일을 한 만큼 돈을 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발주처인 B시의 생각은 달랐다.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고, A씨 회사는 지난해 B시를 상대로 간접비 소송을 냈다. 7호선 연장 간접비 소송의 경우 1ㆍ2심 모두 건설사가 승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낙관했다. 비슷한 처지의 중소업체들은 소송비용과 하도급대금 부담으로 때문에 발주처 요구대로 간접비 일부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판결로 발주처는 간접비를 안줘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고,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사엔 간접비를 지급하고도 발주처에선 못받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회사도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A씨가 울분을 삼키며 쏟아낸 마지막 말이다. 그는 “공사 연장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현장유지ㆍ관리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청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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