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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공기연장 간접비 첫 분쟁조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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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5회 작성일 14-05-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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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선 경전철 523억 절반씩 부담”…양측 15일내 수락 여부 결정해야



   민자사업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와 비중을 다루는 첫번째 분쟁조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의 사업 조건이 불리한 쪽으로 나와 분쟁조정안을 받아 들일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이 사업의 공사기간을 오는 9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26.5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을 신청한 ㈜우이트랜스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내년 10월 23일부터 준공시까지 발생하는 지체상금도 부담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이같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준공 때까지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 즉 간접비(523억원)는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가 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지체상금과 간접비의 구체적인 규모는 준공시 양측간 합의로 결정해 사업시행 조건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와 비중을 처음 다루는 사건이라 기술검토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신중을 기했다”며 “사업 특성상 분쟁조정 불발로 법정 다툼을 벌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최대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우이트랜스는 서울시의 무리한 조기 착공(Fast-Track) 시행 지시(8.9개월), 법령 변경으로 인한 정거장 변경 설계(13.8개월), 정거장 외부출입구 형식 변경(7.4개월), L11 정거장 신규 구조물 설치 및 계획 변경(0.7개월) 등으로 공사기간 30.8개월이 늘어 실시협약상 완공예정일을 2016년 11월 30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사업시행 조건에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상 원래의 완공예정일인 오는 9월 14일로부터 26.5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공기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는 ㈜우이트랜스에 있어 실시협약상 완공예정일을 변경할 수 없고, 추가사업비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이트랜스와 서울시는 이같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향후 15일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분쟁조정안을 받아 들이면 이번 분쟁은 종결되나, 어느 한 곳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으로 가게 된다.

 ㈜우이트랜스는 조만간 10개 출자사와 법인 주주총회를 갖고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당초 분쟁조정을 신청한 취지와 달리 간접비 부담 비율이 높고 지체상금까지 부담하도록 제시해 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이트랜스의 최대주주는 포스코건설(이하 지분율 27.29%)이며 대우건설(20.31%), 고려개발(14.33%), 포스코아이시티(10.9%), 두산건설(10.47%), 한진중공업(5.35%), 원하종합건설(4.07%), 현대로템(4%), 삼안(2%), 홍용종합건설(1.28%)이 출자사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도 내부 검토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당초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간접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보다 후퇴한 분쟁조정안이라 고민스런 상황이다.

 우이선이 분쟁조정에 실패하면 올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신림선 경전철(여의도~서울대입구), 동북선 경전철(왕십리~상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총사업비 8077억원(건설보조금 3361억원·약정투자금 1010억원·타인자본 3406억원)을 투입하는 우이선은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동북지역 11.4㎞를 잇는 경전철을 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기준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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