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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문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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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18-1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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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지적…정부, 제도개선 필요하지만 법 개정은 신중

 최근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발주처의 부당한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기연장 비용 전가는 근절돼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들 소송에서도 건설사들이 간접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 앞으로 발주처가 지급해야 할 간접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 사업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많다”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발주처가 건설사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행 법령에 불분명한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부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총공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다.

결국,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도 도로 공사에서 5년인 공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자칫 을인 민간에 대한 정부 갑질이 정당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도 발주기관이 공기 연장 비용을 부당하게 건설사에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발주자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공정계약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잘 분석해 공사비 산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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