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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규제 완화하고 안전은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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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19-05-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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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규제입증책임전환제 후속조치

 

국가계약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입증책임전환제 후속조치

정부가 건설공사 입찰이나 계약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 절반 줄이기’ 국정목표에 따라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시범실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건설과 관련한 계약 및 조달 분야 규제 총 51건을 개선ㆍ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규제 개선은 △기업부담 경감 △기타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기업부담 경감 부문에서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 차기계약 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도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나 산출내역서 미제출자, 산출내역서와 입찰서가 불일치한 자 등도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기타 국가계약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소재지 제한기준을 완화한 게 눈길을 끈다. 공사현장이 광역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입찰참여 예정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 인접 시ㆍ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입찰참가자격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1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또 긴급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달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조달, 기업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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