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기술제안’ 한은 통합별관 등 3건 입찰공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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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19-05-10 16:28본문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예정가격 초과 논란으로 현재 입찰이 중단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3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달청은 10일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이날 자로 취소공고하고, 해당 입찰자와 수요기관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3건을 전격 취소한 것은 지난달 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예정가격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이로 인해 520억원 상당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해 예산 낭비 여부와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예정가격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의 입찰금액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달청은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는 예정가격 초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조달청의 이번 입찰공고 취소 결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집단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3건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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