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적정공사비 확보’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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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uiir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19-05-07 09:00본문
기재부, 건설업계와 간담회서 “계약예규 이달중 개선할 것”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일부가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재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일정 및 개선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약예규를 개정해 개선방안의 빠른 시행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상ㆍ하위 20% 제외) △고난이도 공사에 세부공종 단가심사 도입 △적격심사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예정가격 산정 시 사급자재 관급단가 사용 배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달 내 계약예규가 개정되더라도 일선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규정 개정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작동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간이종심제’,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 새로운 입찰제도도 이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너무 어렵다.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업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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