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가초과 입찰 부당] ‘한국은행 신축공사’ 입찰분쟁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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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uiir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19-05-02 12:58본문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낙찰자 선정을 둘러싼 분쟁의 시작은 1년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7월 추정금액 3234억원 규모의 이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해 발주했다. 이후 조달청은 같은 해 11월 이 공사에 입찰 참여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을 대상으로 설계심의를 진행하고 12월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낙찰자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작년 1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분쟁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자 수요기관인 한국은행은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룡건설과 계약협의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계룡건설 낙찰사 선정과 관련한 조달청의 행정절차가 해당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국은행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분쟁조정위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심의하려 했으나, 삼성물산이 돌연 작년 6월19일 분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격 취하하자 분쟁조정을 종결처리했다.
분쟁조정위가 이 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한국은행이 계룡건설과 계약협의를 재개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예정가격 초과해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윤후덕 의원이 기재부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법령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기재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입찰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 시민단체 등이 작년 9월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해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조달청이 실시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낙찰자 선정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조달청은 기재부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예정가격 초과 입찰에 대해 법령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기재부가 앞서 한국은행이 의뢰한 유권해석 내용과 달리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감사원이 4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달청 조치만 남겨두게 됐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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