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 ‘이중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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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19-03-14 09:15본문
정부가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공사 참여 제한과 이를 어겼을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중복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마련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기준 완화와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세분화된다. 특히,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산법에 이미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되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는 벌칙 규정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미 건산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처벌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같은 법 내에서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하도급 참여가 많은 중대형 전문건설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무래도 하도급 공사 참여가 많은 업체일수록 위법 행위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이나 산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2개월에서 8개월 동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예외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공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보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에 개별보증을 할 수 있다. 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도 현장별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급ㆍ하도급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개별 보증을 하면 된다. 전문업계는 선택지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기준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현재 2억원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등록기준 완화 수준은 이미 지난해 마련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과 동일하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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