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입찰 ‘적정공사비’ 정착되려면 기초금액 부당삭감부터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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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9-03-12 09:08본문
발주처별 제각각 운용되던 예가 산정기준 마련됐지만
정작 '기초금액' 깎이면 결국 '마이너스 예가' 되풀이
"설계금액 100% 기초금액 활용, 공사비 둘러싼 잡음 없애는 길"
정부가 올해부터 발주기관별로 제각각 운용됐던 예정가격 결정절차 및 방식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복수예가 작성 단계에서의 공사비 삭감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복수예가 작성범위보다 기초금액 산정 시 부당삭감 방지가 먼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에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신설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가)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낙찰률의 기준이 되는 예가는 15개의 복수예가에서 입찰자가 무작위로 4개를 추첨한 뒤 이를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이전까지는 결정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발주기관마다 제각각 운영했다. 예가가 기초금액의 100%를 넘지 않도록 0∼-8% 범위 내에서 복수예가를 작성하는 곳도 있었다. -8%는 기초금액의 92%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공사비가 8% 깎이는 셈이다.
이를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2% 통일을 유도함으로써 공사비 삭감의 여지를 줄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기재부는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들은 예가 결정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복수예가 작성범위를 ±2%로 하더라도 예가결정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삭감한다면 과거 마이너스 예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가령, 기초금액을 설계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98%로 산정한다고 치자. 이러면 ±2%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설계금액의 0∼-4%에서 예가가 작성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설계금액(입찰대상금액)의 98%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업체들이 기초금액 부당삭감을 지적하자, 개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초금액 삭감은 조달청도 한다. 다만, 삭감의 사유를 게시한다. 입찰을 대행해주는 곳이라,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작성된 설계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면서 기초금액을 가감한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발주기관은 설계금액을 그대로 가져다 기초금액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초금액 삭감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도공은 복수예가의 작성범위를 ±3%로 책정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예전에는 발주부서에서 넘어온 설계금액을 계약부서에서 단가조정을 통해 1∼2% 감액했지만, 2016년부터는 설계금액을 그대로 기초금액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3%를 적용하면 설계금액의 100%를 넘는 예가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 반대도 있다. 1년을 두고 통계를 내면 모든 공사의 예가는 100%에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사입찰에서 제값을 주고 제값을 받는 문화가 형성되려면 기초금액의 부당한 삭감이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복수예가의 작성범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금액”이라며 “설계금액을 사정해 기초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도공이나 LH처럼 처음부터 설계를 온전히 해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사비 삭감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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