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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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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6회 작성일 19-0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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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발주한 ERP시스템 구축 입찰 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입찰 담합은 2014년 3월과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15억원 규모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이뤄졌다.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약자로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 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받고 거절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했다.

‘드림스 발전ㆍ구매ㆍ품질 Web 전환구축 용역 입찰’에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99.32%를 투찰(에코정보기술 99.74%)해 낙찰받았다. ‘정부과제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구축 용역 입찰’에서는 ㈜메타넷인터랙티브는 88.98%를 적어내(에코정보기술 95.02%)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메타넷인터랙티브에 2100만원, ㈜에코정보기술에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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