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선례 없어 신기술 적용 안 된다?”...감사원, ‘소극행정’에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19-02-14 09:14

본문

최재형 감사원장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행정은 직무태만으로 간주”

입ㆍ낙찰 과정의 미비점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중점을 뒀던 감사원이 올해부터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선다. 감사를 핑계로 사업자 선정이나 운용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로 감사원의 칼끝을 돌린 셈이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올해부터 다수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면 대상 기관을 우선 감사할 방침이다.

1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2019년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선례 답습·소극행정·불공정 관행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상시 청취하고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거부 처분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공직사회에 만연한 ‘일하면 감사받는다’라는 편견을 없애도록 감사운영 방침도 쇄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올해 운영방향 핵심은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이다. 감사원의 행보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부터 우선 점검하고, 이달 중 전국 6개 지역(서울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부산)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로 제보받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긴 경우에도 면책할 방침이다.

감사원 측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면책’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감사원 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총 641개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적극행정 면책요건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기존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간주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 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현장에서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여태까지 이어져온 ‘왜 신기술을 적용했느냐’를 따지는 감사에서 ‘왜 적극적으로 신기술 적용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로 감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혁신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공공사업에 적용이 어려워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는 건설기업들은 물론이고 한국 건설업계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최지희기자 jh6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