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정공사비 보장할 보완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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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19-01-10 09:14본문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를 실시할 경우 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현행: 상위 40%, 하위 20% 제외)하는 등 저가투찰의 유인이 되는 요소를 개선키로 했다. 중소 규모 공사는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 중심 평가 방식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감안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기존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는 한편, 덤핑 방지를 위한 가격심사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사회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의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량 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재 단가는 구매 규모를 고려, 예정가격에 계상토록 했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의 경우 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우수 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가 현행 입낙찰 제도와 공사비 산정 세부기준 중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함으로써 공사비를 일부 상향토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사비 부족 실태에 비춰 보면 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시각이 많다. 적정공사비 지급 없이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앞으로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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