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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제안 추진절차 지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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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16-02-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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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ㆍ중소건설사 사업지연 여력없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제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한도액 승인 등 관련절차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28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4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업 추진절차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은 기존의 16개 분야 49개 사업에서 17개 분야 5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지공영차고지가 포함됐다.

 특히, 제한된 분야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만 하던 BTL은 대상사업 제한없이 민간이 먼저 제안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BTL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에 국회의 BTL 사업 한도액 승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박 실장은 주장했다. BTL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등이 추후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의 사업 한도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국회 승인절차 등으로 추진기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BTL 사업의 주요 추진주체가 중견ㆍ중소건설사들인데 이들 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사업 장기화를 감내할 여력이 없다. 또한, 사업 장기화에 따라 최초 제안한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BTL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도액 승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박 실장은 지적했다. 또한, 해당부처나 지자체와 사업자 간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박 실장은 또 노후 공공시설의 대수선이나 성능개선 역시 BTL을 통해 활성화하려면 개념과 추진절차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BTL 민간제안사업에 신설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공공시설 성능개선도 대상사업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의 리모델링, 또는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추진절차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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