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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실복구 재발 막자" 문화재 수리공사 입찰방식·표준품셈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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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14-04-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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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주도 기재부·안행부 참여 제도개선TF 이달 출범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문화재 수리 공사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입찰방식과 공사 단가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8일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중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TF팀에는 국가계약법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지방계약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공공입찰을 대행하는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기능인협회, 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학계 전문가 그룹도 섭외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달 중 TF 구성을 마무리짓고 킥오프 미팅을 가질 계획”이라며 “숭례문과 같은 부실 복구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문화재 수리 공사에 걸맞는 제도를 찾는게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은 크게 △기술자 자격 △입찰 방식 △표준품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를 양보다 질적 측면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시험제도로는 응시자의 문화재 수리 전문분야 전공과 실무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공분야별 시험과목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현장실무능력 면접 등 면접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특히 문화재청은 기술인력 능력에 따라 수리공사 참여를 결정하는 ‘경력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력 15년 이상은 국가지정 문화재 수리공사에, 경력 7년 이상은 시도지정 문화재 수리공사에 참여시키는 식이다.

 입찰방식은 가격 외에 시공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현행 문화재 수리공사는 대부분 사업비 5억원 미만 공사로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가격 대비 수행능력의 평가점수 비율이 80대 20 수준이다. 전봉희 서울대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한번 훼손하면 그 가치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다루는 공사에서 가격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TF를 통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품질 등을 평가하는 입낙찰제도 도입과 업체 수리능력 평가, 중요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제한제도 도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공능력 평가를 강화한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각론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표준품셈 개선 논의는 공사 단가와 관련이 깊다. 품셈은 인력 또는 공사장비를 이용해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과 재료를 수치화한 것으로, 공공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김왕직 명지대 교수는 “문화재 품셈은 현대건축과 다른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품셈의 특수성이 고려될 경우 공사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를 문화재 수리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인한 수리공사의 부실요인을 발본색원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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