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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규제 대못’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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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16-12-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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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정 21년만에 전면 개편… 중기 진입장벽 낮춰

기술개발투자비 평가기준 완화 등 조달청 44개 개선과제 단행

건설기술개발투자비 평가기준 등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진입장벽과 각종 불합리한 절차 44건에 대한 개선조치가 단행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8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달규제 혁신방안’ 소관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 강화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춘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이래 21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달제도와 관리체계를 비롯해 총 4개 분야, 13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개선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도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도 민관합동 조달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상 상이규정을 발굴하고, 2015년 조달사업(5만6000건) 전수조사 및 업계 건의사항(130건) 등을 분석해 4개 분야 44건의 소관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개선과제를 보면 벤처,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5건을 비롯해 불필요한 기준 및 절차 11건, 적정단가 보장 등 기업부담 경감 18건,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진입 지원 10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술개발투자비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 개선과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 외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및 중기간 경쟁제품 적정이윤 보장방안 마련,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 일원화 등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상공인을 포함해 창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벤처, 창업기업의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의 이용 확대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불합리한 조달 기준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업불편을 해소하고 적정단가 보장 및 조달비용 감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계를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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