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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평제 입찰참가 기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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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16-08-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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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자체 등 발주기관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발주 앞서 참가자격의 일관성 및 경쟁성 확보키로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대상 공사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사발주에 앞서 유형별로 일관성 있는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업계의 입찰참가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21일 종평제의 일관성 있는 집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평제(지방계약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없다.

지자체 등 개별 발주자가 자체적인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사별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따러서 비슷한 규모, 유사한 공종이라도 각 지자체의 계약심의 결과에 따라 입찰참격자격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제약이나 참여업체수에 대한 고려가 없을 경우 경쟁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많다.

실제 내달 개찰을 앞둔 거제시 장기공공임주택 건설공사와 제천행복주택 건설공사만 하더라도, 대다수 중소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해 고작 3∼4개사만 입찰을 치르게 됐다.

조달청은 이에따라 공사 발주에 앞서 적정 수준의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입참참가자격 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등급제한을 시평액 제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난이도(Ⅰ유형) 및 실적제한(Ⅱ), 일반(Ⅲ) 등 유형별로 적어도 15개사, 최소 10개사 이상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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