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행정 총체적 난맥이 부른 화…집단소송전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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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19-05-13 08:39본문
공공조달행정의 총체적 난맥이 결국 큰 화를 불렀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한 감사 여파로 중단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3건이 전격 취소되면서 집단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공공조달행정의 근간이 되는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조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조달청, 행정기관의 사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이른 시일 안으로 시설물 착공만을 기다리던 애꿎은 수요기관과 초기 투자비를 들여가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0일 감사원 조치 요구 사항과 기재부 유권해석을 반영해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에 부쳤다가 중단한 3건의 입찰공고를 일괄 취소했다.
이번에 취소된 사업은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수요기관 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하고,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조달청이 입찰취소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공공건설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던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막판 뒤집기를 기대했던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된 가운데, 이들 모두 집단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은 입찰이 취소될 경우 법원에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과 조달청의 입찰취소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는 의견을 조달청에 전달했다.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은 입찰이 무효처리된 만큼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수주에 한발 다가선 현대건설과 동부건설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입찰 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전망이다.
조달청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수요기관과 건설사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수요기관은 시설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건설사들은 원점으로 돌아간 입찰과 입찰참가를 위해 투입한 초기투자비, 초기투자비에 대한 보상 등을 놓고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유권해석 번복, 조달청의 미숙한 사업 집행, 이도 저도 아닌 감사원의 감사가 입찰취소와 이에 따른 집단소송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부실한 조달행정에 공공건설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괜한 수요기관과 건설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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