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文정부 2년 공공시장] 文색깔 드러낸 계약제도 속속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19-05-10 09:25

본문

‘산업경쟁력 강화·사회적 가치 제고·공정환경 조성’에 방점…‘미세먼지·폭염·근로시간 단축’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마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간 공공건설시장도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SOC(사회기반시설)를 ‘필요악’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가 SOC 투자의 숨통을 죄면서 급격히 얼어붙은 공공건설시장은 여전히 녹을 기미가 없고,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 따라 새 먹거리로 떠올랐던 대북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북미 간 대화가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불확실성 속에 갇히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선 공공건설시장의 근간이 되는 계약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됐다.

문재인 정부 계약제도의 색깔은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공정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가격평가 합리화, 공사비 적정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는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간이 종심제’가 양대축이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도와 간이 종심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도의 경우 정량평가 방식의 1단계 심사에서 일부 건설사의 고착화가, 간이 종심제는 중소규모에 적용하는 만큼 중소건설사의 입찰참가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들 제도의 실험이 과연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아직까진 반신반의 하는 기류가 강하다.

가격평가 합리화는 종심제의 가격평가 개선과 적격심사 가격평가 때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종심제 가격평가 개선방향은 현행 입찰금액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을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하도록 조정하고, 동점자 처리 과정에서 입찰금액이 낮은 업체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우선 낙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분석된다.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것도 지나친 가격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공사비 적정성 제고는 적정 자재비 계상기준 마련과 주휴수당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상 등을 통해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 가치 제고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포인트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 공공조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평가 때 일자리 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종심제에 대해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도입했다.

공정환경 조성도 문재인 정부 계약제도의 키워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과도한 과업추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행위로 규정했고,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적격심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간 세 차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쳤던 작년 8월에는 폭염에 따라 작업이 곤란한 현장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어 올 3월에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따라 공사 정지와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계약제도가 추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정환경 조성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사회적 가치 제고의 경우 SOC 투자를 외면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