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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가초과 입찰 부당] 명확한 조치사항 없어 해석놓고 분분… 분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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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uiir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19-05-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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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조달청이 어떤 조치 방안을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 의무가 있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집행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아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출한 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령상 근거 없이 예정가격 대신 임의로 가격평가 기준금액을 만들어 이를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아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국가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달청장이 조치할 사항으로는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 예산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처럼 감사보고서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낙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입찰이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공익감사청구로 이어진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 예정가격 초과 낙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삼성물산 측은 감사결과에 따라 입찰이 진행 중인 3건을 예정가격 이내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서 보듯 (예정가격을 초과한) 기존 계약 예정자와 계약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재입찰은 설계 보상비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며 손해배상 문제 등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건설사들은 감사원이 조달청에 뚜렷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대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이 진행 중인 3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고 기재부가 한국은행 및 조달청에 각각 회신한 유권해석도 불명확해 아쉽다”며 “입찰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문대로 남은 절차를 집행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기술형입찰 범주에 속하는데 기타공사에 적용하는 예정가격 기준으로 감사가 이뤄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며 “향후 입찰 시에는 기술제안 범위에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예정가격 내에서 투찰한 금액으로 가격점수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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