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적정공사비 확보 기대감 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19-03-18 09:11

본문

관련법안 3월 임시국회 처리 ‘주목’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가 3월 임시국회에서 실현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ㆍ야를 막론하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법안은 국가계약법 5건, 지방계약법 4건 등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업계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내용이 거의 비슷한 지방계약법 역시 처리 가능성이 크다.


5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공사비 관련 법안과 불공정 관행ㆍ간접비 관련 법안으로 나뉜다.


이 중 공사비 법안은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탈락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 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 관행ㆍ간접비 법안은 추경호(자유한국당)ㆍ정병국(바른미래당)ㆍ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불공정 특약 설정금지 및 이의신청 대상 확대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 의무화 △계약금(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일단 이들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원욱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간접비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이미 지난해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들이다. 재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시된다.


무엇보다 침체된 건설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재위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경협ㆍ이원욱ㆍ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ㆍ박명재 등 기재위 소속 여ㆍ야 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간접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당시 정성호 위원장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간접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해선 여ㆍ야 의원의 이견은 없다. 기재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우선순위로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사를 수주한 하루만 웃을 뿐 나머지 기간은 초상집 분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적자만 면해도 다행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형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시장을 떠났고, 중소건설사들도 개발사업이나 시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실 적정공사비는 무작정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책정해달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도 연초 국가계약법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관련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