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인허가ㆍ공사관리 민관유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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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19-02-14 09:17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무원 갑질 관행을 뿌리뽑고 각종 인허가, 공사관리 민관유착 등 근절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ㆍ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한다. 인허가, 공사관리ㆍ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더불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개정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신고자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문제를 공론화하고, 반부패 정책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와 우리 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청렴 선진국 진입도 머지않았다”며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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