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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분쟁조정 실적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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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17-02-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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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청 42건 중 해결 10건

지난해 건설분쟁조정 실적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건설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42건 중 10건을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전년(12건)에 비해 3배 이상, 해결 건수는 전년(5건) 대비 2배 늘어난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금액 조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담보책임 12건 △지체상금 3건 △입찰보증금 3건 △기타 9건 등이었다.

분쟁해결의 경우 조정을 통한 해결이 4건, 조정 전 합의를 통한 해결이 6건 등 총 10건으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실제 ㈜한진중공업과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는 각각 부산도시공사와 (사)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를 상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했고 지에이건설㈜은 지체상금 및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둘러싼 울산시 북구청과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마무리했다.

경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지체상금 부과 취소 청구를 낸 상도주택㈜도 조정 성립에 따라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했다.

분쟁해결을 통해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토부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취소 청구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 소송과 달리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지난해 분쟁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해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진 데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제도가 갖는 신속성, 전문성, 비용절감 효과를 통해 재판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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