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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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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17-0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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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평균 2.01% 상승 …표준품셈 228개 항목도 정비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 또 표준품셈 228개 항목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ㆍ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사비 산정기준은 100억∼300억원 건설공사에 한 해 표준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던 것을 올해부터 확대시행한 것이 특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공공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정할 때 직전 반기 동안 수행한 공공ㆍ민간 건설공사의 계약ㆍ입찰ㆍ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총 1968개 공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2015년 3월부터 모두 5차례 단가 현실화 과정을 거쳐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했다.

이번 표준시장단가 개정으로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은 평균 2.01% 상승한다. 총액으로는 0.4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 공종은 건축 304개 등 총 415개 공종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체 항목 2337개 중 228개 항목을 정비했다.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토목분야에선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조합을 현장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바꿨다.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계 기준 개정사항과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도 반영했다.

건축분야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ㆍ일반층ㆍ상층 등 높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작업능률을 반영해 알루미늄폼, 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ㆍ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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