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의 공정경제 유도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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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19-07-10 10:17본문
공정경제를 향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산업에서도 불공정 관행ㆍ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로, 지난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재부ㆍ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중기부ㆍ공정위 등 7개 부처의 주요 관계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부산항만공사ㆍ공영홈쇼핑 등 7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정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ㆍ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ㆍ상생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해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모델을 참고해 기관마다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라는 취지다.
맞춤형 개선 방안에는 △저가계약 유발하는 관행 차단 △종심제 심사 시 입찰금액 비중 축소(60점→50점) △부당특약 근절 △공사기간 산정기준 합리화 △계약기간 중 공공기관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비용ㆍ위험 전가 행위 통제 등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른바 ‘갑질’의 피해가 공공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상위인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정부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날 회의에 참여한 7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뒤 전체 공공 부문, 나아가 민간 영역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을 공정경제로 이끌려는 정부의 노력은 이번 회의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기재부는 지난 1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했다. 이어 5월에는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국토부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감사원은 조만간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5일에는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 반가우면서도 고무적”이라면서 “건설업계가 가장 바라는 것을 꼽으라면 ‘공사비 정상화’다. 건설산업 내 불공정 관행ㆍ규제들이 사라져 일한 만큼 주고받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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