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원도급 탓… 종합건설사가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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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19-06-14 09:05본문
일방적 책임 강요 제도 잇따라
근본해결 한계… 형평성 논란도
안전ㆍ고용 분야에 종합건설업체(원청사)의 책임만 강요하는 제도 도입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현장을 총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종합건설사의 부담만 무리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시 원청사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원청사(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원청사가 건설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만큼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도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과도한 책임 부과라는 입장이다. 현장의 근로자 고용은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가 하는데, 누구를 고용하라 마라 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원청사가 불법 고용을 판단하려면 하도급사 고용인력 여권을 일일이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데, 매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 건설 관련 노조가 자기네 노조원의 우선 채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불법 외국인 문제다. 자체 단속을 벌여 불법 고용 현장으로 신고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건설사가 노조의 압박에 속수무책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원청사가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 할 건설기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2월 관련법 입법예고 때는 타워크레인만 해당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건설용 리프트, 항타ㆍ항발기가 포함됐다. 여기에 노조에서는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기계는 원청사와 직접 계약하는 사례가 드물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안전을 위한 검사 의무는 건설기계소유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이미 시행 중인 일부 하도급법 등도 일방적으로 원청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을 강화하고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청사의 책임과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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