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대안제시형 낙찰제에 ‘간이 방식’ 고려해야”…건산연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19-06-05 11:43

본문

특정 주제 선정한 뒤 주제에 대해서만 대안 제시ㆍ평가하는 식

나머지 내용은 평가 안해…발주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필요

 

기술중심의 새로운 공공 입찰제도 시범사업이 3분기에 실시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대안제시형 낙찰제의 경우 ‘간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3일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대안제시형 낙찰제에 대해 “발주자의 기술제안 요구 주제 지정과 주제별 제안 건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이 방식’을 제안했다. 간이 방식이라고 명명한 것은 대안입찰이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술형입찰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가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종심제에 도입하려고 하는 대안제시형은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제안평가형 S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도 S형을 토대로 시도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술제안평가형은 A형과 S형 등으로 나뉘는데, A형은 우리의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과 S형은 우리의 실시설계기술제안과 비슷하다. 다만 S형의 경우 경쟁참가자에게 △종합적인 비용 절감 △공사 목적물의 성능과 기능 향상 △환경 대책 등 특정 주제에서 기술제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S형은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주제를 공사 내용에 따라 1∼2개 정도로 설정하고, 지정된 주제에 대한 기술제안은 주제별로 최대 5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술제안의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경쟁참가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기술제안의 질도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자가 요구한 제안 수를 넘은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환경 민원’이 주제라면 경쟁참가자는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에 대한 저감 대책을 제시하고, 발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식이다.

사실 입찰제도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입찰제도와 관련해 실무자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간이종심제’와 달리, 대안제시형에 대해선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기술형입찰과 변별력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박사가 제시한 ‘간이 방식’은 활발한 논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최민수 연구위원은 현행 종심제의 변형인 대안제시형 낙찰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대안제시형은 발주자의 자율성ㆍ기술력을 제고하고 사업기간 단축, 공사품질 강화 등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라고 단언한 뒤, “현행 기술형입찰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발주방식을 심의받아야 하는 반면, 대안제시형은 종심제의 변형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에 적용할 ‘간이종심제’와 함께 도입될 새로운 입찰제도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