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공사원가에 반영…외국인 고용쿼터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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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19-05-30 09:41본문
근로시간 단축 충격 완화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
전문건 전문건설업계가 법으로 정한 주휴수당과 유급공휴일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규모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주휴, 즉 주휴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많은 건설현장이 각종 수당을 임금에 미리 반영하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설현장에도 주휴수당을 주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관공서의 휴무일이 민간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월1일), 설날, 추석이 전부인데 모든 법정 공휴일로 확대되면 연간 16일 정도의 유급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노무비에 기본급(시중노임단가)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 등으로 인한 비용은 원가 반영에서 제외돼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근로기준법에 유급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공사 원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모든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안정화를 위해 주휴수당과 유급연차, 유급공휴일,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에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에 배정된 외국인 쿼터가 턱없이 적고 요건도 까다로워 건설현장에 불법 외국인력 사용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현장의 골조 공종이나 터널, 철도 현장 등은 내국인력이 작업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외국인력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연간 2300명인 일반고용허가(E-9) 비자의 건설업 쿼터를 확대하고 5만5000명인 특례고용허가(H-2) 비자의 건설업 취업교육 쿼터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충격 완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문협회는 최대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자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도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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