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공고 취소 일파만파] 해당 건설사들 당혹감 속 대응방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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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19-05-13 12:58본문
조달청이 입찰이 진행 중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3건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서 촉발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낙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함께 입찰이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달청에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달청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압축됐었다.
그 중 하나는 그동안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예산을 절감해온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취지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조항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 낙찰’을 인정해 진행 중인 입찰들을 마무리하고, 다른 하나는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를 실격 처리하고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또 입찰자들 사이에 입장이 달라 조달청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입찰 당사자들은 조달청이 이 같은 예상을 벗어나 3건을 모두 취소하자 당혹스러워 하며 모두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집단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낙찰받은 계룡건설은 물론 차순위자인 삼성물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계룡건설은 입찰공고한 대로 예정가격 초과 낙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예정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차순위자로 낙찰받아야 한다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더욱이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이어 집행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는 가격개찰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해 입찰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의 설계심의에서 수위를 차지해 수주가 유력했던 동부건설도 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심의에서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도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다만 차순위인 대우건설은 소송 제기에 대한 실익이 없어 소송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설계심의에서 3위를 기록한 삼성물산은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역시 실격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으로 예정가격 초과 낙찰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취소할 줄은 몰랐다”며 “이번 사안이 수요기관의 예산 문제나 긴급한 사유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처럼 결정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낙찰받았거나 수주가 유력했던 건설사는 물론 차순위자도 모두 예정가격 초과 낙찰에 대한 입장이 달라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건이 행정부 내에서 정리되길 바랐는데 조달청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처럼 결정을 회피하고 건설업계로 하여금 지난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해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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