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공고 취소 일파만파] 입찰취소 공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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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19-05-13 10:20본문
조달청, 기타공사 전환해 공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에 입찰이 취소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실시설계 기술제안 3건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이들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취소하면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틀에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기까지는 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경우 이미 계룡건설이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과 조달청의 입찰취소 무효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만일 낙찰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입찰취소 무효 소송에서 계룡건설 손을 들어줄 경우 조달청은 취소한 입찰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룡건설이 패소하게 되면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물산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삼성물산의 경우 조달청이 차순위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과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법원이 삼성물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조달청은 삼성물산과 계약 체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계룡건설과 삼성물산의 입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조달청은 한은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입찰 절차 이행 소송을 내고 승소할 경우 조달청은 중단된 입찰을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입찰방식과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입찰을 위한 수요기관과의 협의도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은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 공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달청이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때 수요기관과 협의 아래 입찰방법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이 아닌 기타공사로 전환해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제기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소된 입찰이 다시 진행될 여지도 있고, 새로운 입찰로 추진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입찰에 부친다고 해도 수요기관의 의지가 중요해 변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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