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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벌점 5점 넘으면 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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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19-07-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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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담합을 하면 공정위가 발주기관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 부과되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지만, 현재 심사지침 제한요청 기준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에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 규정 적용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및 발주처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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