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입찰제도 시범사업 베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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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19-07-10 10:16본문
동점자 처리기준 포함 총 22건…간이종심제 17건 ‘최다’
기재부 특례 승인 거쳐 빠르면 이달말 공사발주 가능할 듯
간이종심제 등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공사 시범사업이 베일을 벗었다. 아직 특례 조항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으로는 특례 승인과 공사 발주가 유력시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수자원공사ㆍ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시범사업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총 22개로, 입찰제도에 따라 △간이종심제 17건 △대안제시형 낙찰제 2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관련 3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이종심제가 많은 이유는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대신하는, 발주자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안제시형이나 동점자 처리기준은 현행 종심제에서 일부만 개선ㆍ변형하는 성격이 짙다.
간이종심제 시범사업으로는 건축 8건, 토목 9건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건축공사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이천∼문경 복선전철 221역 외 3동 신축공사’와 ‘포항∼삼척 철도건설 울진역 외 3역 신축공사’가 각각 추정가격 300억원으로 덩치가 크다. 토목공사는 농어촌공사의 ‘홍보지구천북공구 토목공사(278억원ㆍ이하 추정가격)’, 수자원공사의 ‘안계댐 안전성 강화사업(255억원)’, LH의 ‘상리고차도 건설공사(225억원)’ 등이 대어급에 속한다. 농어촌공사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난이도 종심제에 적용되는 대안제시형은 2건 모두 토목공사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수요의 ‘와룡∼법전 국도 건설공사(1032억원)’와 ‘입장∼진천 도로 건설공사(605억원)’로,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한다.
동점자 처리기준 시범사업 역시 3건 모두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의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587억원)’이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1분기 계획했던 시범사업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공사 발주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가지 시범사업 모두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막판 조율 중인 심사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기관별 특례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7월 말에는 공사 발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종심제는 현행 적격심사 구간인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간소화된 종심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안제시형은 고난이도 공사에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동점자 처리기준은 종심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입찰금액이 낮은 자’ 대신 ‘균형가격 근접자’로 변경하는 게 포인트다.
<건설경제>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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