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취소 집단소송전’ 결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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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19-06-27 09:29본문
조달청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취소에 따른 집단소송전이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대기 중인 가운데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앞서 취소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3건을 둘러싸고 건설사들이 제기한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일단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관련해선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이 조달청과 한은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삼성물산도 같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입찰에서 사실상 낙찰예정자 자리를 예약했던 현대건설과 동부건설은 각각 ‘낙찰예정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과 ‘입찰금액 평가대상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 심리를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등 2건의 입찰을 병합 심리한 가운데 공공건설시장에서는 법원이 이들 4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꺼번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 통합별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의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 여부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은 통합별관의 경우 법원이 낙찰예정자인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계룡건설은 한은과 중단된 기술협의 절차에 다시 나서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달청이 승소할 경우에는 당초 발표한 대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게 된다.
삼성물산 쪽으로 승기가 기울 경우 기존 낙찰예정자를 실격 처리하고, 삼성물산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도 법원이 현대건설과 동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낙찰예정자 선정에 이은 계약 절차를 속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는 게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찰이 취소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3건에 대해 법원이 일괄적으로 판가름내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달청이 다음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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