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원청에게만 책임 묻는 ‘하도급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19-06-14 09:09본문
건설산업 ‘발주-원청’ 분리 불구
대금 지급 의무 엉뚱한 곳에 부여
이미 시행 중인 법ㆍ제도 가운데 원청사의 책임만 강요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다.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성과 연계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해도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일단 원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하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에서는 드물지만 민간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자와 협의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60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도급법에 건설을 무리하게 끼워넣은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하도급에는 제조ㆍ수리ㆍ용역ㆍ건설 등 4개 분야가 들어가 있다. 제조ㆍ수리ㆍ용역은 ‘원사업자=발주자’라는 등식이 대부분 성립해 크게 문제가 없는 반면, 건설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는 지적이다.
하도급법 적용 범위도 건설만 다르다. 제조ㆍ수리ㆍ용역은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건설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의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83.1%(2017년 기준)가 적용 대상이다.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셈이다. 제조위탁의 경우 약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조ㆍ수리ㆍ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건설에만 의무화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로 인해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건설을 별도로 떼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내 흐지부지됐다”면서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선 지뢰밭을 걷는 느낌일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