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발… “원청사에 무리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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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9-05-28 13:28본문
건설업계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무리한 처사라며 반기를 들었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개정안은 고용부가 건설기계 중 현장에서 설치 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를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할 기계로 정했지만 협회는 원청사가 직접 임대계약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회 측은 피자를 주문해 배달받은 고객에게 배달원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여하라는 논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또 고용부는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반면 협회는 특고자와 건설사와의 전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이 불분명함에도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 확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특고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현행 12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회는 중소현장의 경우 급여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과도한 행정관리 업무, 처벌 위험 부담 등으로 취업 기피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해 구인난 등 부담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안전관리자까지 의무 선임해야 한다면 인력 수급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발한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작업을 중지한 뒤 작업재개 신청 시 관련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반면 협의는 건설업의 경우 작업이 일정기간 중지되면 수십 또는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옮기게 돼 작업 중지 당시에 근무한 근로자들을 재모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고용부는 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범위를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로 규정했다. 이에 협회는 의무 범위를 중소 건설사까지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시공 및 안전관리 등 각종 행정처리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무 부담은 형식적인 규제 절차 신설로 불필요한 행정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정책실익이 미미한 규제라는 것.
협회는 사업주(노무를 제공받는자)가 특고자에 대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토록 한 개정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건설기계 직종에 따라 현장 출입 운전원이 매일 또는 부정기적으로 바뀌고 건설사는 사전에 출입 운전원 파악이 어려워 현장에서 특고자에 대한 자체교육은 물론 내실 있는 위탁 교육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건설사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행 대비 1.5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강화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행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사실상 거액의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협회는 위반횟수 등 위반양태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최대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과태료 금액 상향은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하는 과태료 취지와 맞지 않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은 더 이상 미룰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건설사도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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