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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工期 산정기준’ 법제화 시동…전체 公共공사로 확대 적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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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19-05-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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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발주기관ㆍ업계 참여 TF 발족…“전체 공공공사 확대ㆍ적용” 기대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산정기준

건설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별 적정기간 산출이 핵심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훈령으로 시행 중인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ㆍ적용하자는 취지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1차 TF(태스크포스) 모임을 가졌다.

TF 회의에는 국토부와 발주기관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TF 운영 및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법제화 추진은 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화답하면서 이루어졌다. 건협 관계자는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으로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 훈령으로만 되어 있어 현재는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면서 “이를 법제화해 기준의 적용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자고 건의했고, 국토부가 수용해 TF가 꾸려졌다”고 소개했다.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전체 공기를 산출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에 수행한 비슷한 공사를 바탕으로 주먹구구로 공사기간을 산정했던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건설공사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 정리까지 단계별로 적정한 기간을 둔 것이다.

특히 비작업일수를 넣어 실제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을 고려해 산정하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뿐 아니라 기후 여건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날도 포함된다. 공사를 하지 못하는 기후여건을 미세먼지를 비롯해 강우, 적설, 바람혹서기, 동절기, 파고 등으로 규정하고,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하도록 했다.

산정기준은 또 시공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청은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TF는 법제화를 위해 산정기준에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한편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세밀한 기준 적용도 함께 논의한다. 여기에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원점으로 돌아간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도 공사기간 측면에서 다룰 예정이다.

다만, TF는 법제화 시기에 대해선 유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려면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건설관련 여러 법이 걸리고 소관 부처도 다르다”며 “TF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각 소관 부처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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