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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공고 취소 일파만파] 조달청 전격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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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19-05-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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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위반·예산낭비’

조달청이 현재 중단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3건을 일괄 취소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과 예산낭비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감사에서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예정가격 작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공고를 내 국가계약법을 위배해 입찰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 초과 입찰업체와 차순위 업체 간 입찰평가금액 차이가 발생해 예상낭비를 가져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에 위배해 입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입찰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의 취지, 예산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 정도,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입찰이 진행 중인 사업 3건의 처리를 위한 공을 조달청으로 넘긴 가운데 조달청은 감사원이 제시한 고려사항 중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무게를 뒀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국가계약법에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취지로 볼 때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허용되는 것으로 임의 판단하고, 국가계약법상 근거나 용어 자체가 없는 입찰평가방식을 임의로 마련해 국가계약법을 위배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현재 입찰이 중단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이 모두 입찰공고부터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만큼 입찰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예산낭비도 입찰취소를 결정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다.

감사원은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초과 입찰업체와 차순위 업체 간 520억원 상당의 입찰평가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찰참가업체의 입찰금액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계룡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831억7627만8852원ㆍ2751억2400만원을, 삼성물산은 2242억7800만원을 투찰했다.

계룡건설과 현대건설이 비슷한 금액을 써낸 반면 삼성물산은 이들 건설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물산의 저가투찰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낭비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뒤 사정이 이런데도 결국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에 따른 예산낭비를 문제 삼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입찰취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은 예정가격 초과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라며 “국가계약법과 예정가격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예정가격을 초과한 데 따른 예산낭비 우려도 입찰취소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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