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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전…'반격' 나선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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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17-03-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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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성 반영, 배상액 낮춰야"

 

1조원대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건설업계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승패를 좌우할 손해액 산정기준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마무리 단계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이인호 교수팀은 ‘공공공사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연구’ 보고서를 이달 중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에 따른 무더기 손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3개사가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피소돼 51건의 손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총 소송가액은 5800억원 규모이지만 상당수가 1억∼2억원짜리 최소가액으로 손배를 청구해 실제 소송가액은 1조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선 담합이 낙찰률에 미친 영향이 작다는 것을 입증해 실제 배상액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건설공사 특성에 맞는 손해액 감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찰자 설계점수, 입찰 방식, 입찰자 수, 공종 등 입찰특성과 건설업 경기실사지수(CBSI) 등 건설경기가 낙찰률(낙찰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밝혀냈다. 입찰특성과 건설경기 등이 낙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담합과 낙찰률 간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 교수팀은 최근 10년(2007∼2016년)간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대안 등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발주된 공공공사 751건 가운데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22건을 뺀 729건을 모두 분석했다. 이 가운데 담합 공사와 비담합 공사의 낙찰률은 각각 94.2%와 91.0%로 약 3.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낙찰자 평균 설계점수는 90.4점이었다. 담합 사건의 대부분(93%)에서 낙찰자가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얻었다.

연구진이 설계점수 상대치를 적용해 담합효과를 산출한 결과, 담합으로 인한 낙찰률 상승효과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특성 변수를 추가하고 설계점수로 차점자 대비 점수를 사용했을 때도 담합의 가격상승 효과는 사라지고 건설경기 효과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저가(덤핑)낙찰로 추정되는 낙찰률 58.6%와 70% 미만 공사를 뺀 분석에선 담합-비담합 간 낙찰률 격차가 좁혀졌다. 이 교수팀 관계자는 “낙찰자 설계점수, 건설경기 등의 변수를 적용해 손해액을 감정하면 단순 낙찰률만 반영했을 때보다 손배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연구가 기존의 담합 손해액 산정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실제 낙찰가격과 그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신력을 갖춘 이번 연구 보고서는 일선 소송 과정에서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재판부가 손해액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산정기준 마련 단계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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