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주로 칼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공기산정 재정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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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3-31 10:56본문
요사이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다. 지난주 평일엔 낮 기온 20℃를 넘어서면서 덥기에 선풍기를 틀고 반팔 티셔츠를 입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엔 강한 바람과 함께 꼿샘추위가 이어졌다. 낮 한때는 눈까지 오면서 다시 겨울 패딩을 입고 다녀야 했다. 그 사이 경북 지역에선 역대급 화마(火魔)가 발생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까지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됐다.
이렇듯 여름과 겨울을 오가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건설현장도 혼돈이다. 3월이면 건설현장에서도 옥외작업 비중을 높이고, 가동률을 올리는 데에 신경을 쓸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봄 성수기 가장 많이 이뤄지는 작업 중의 하나가 야외 철근콘크리트공사다. 이렇게 온도 차가 많이 나면 철콘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단지 기온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 기상청 등은 내달부터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미세먼지, 황사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결국 건설현장 가동률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1일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조치에 따라 날림먼지를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는 공기를 단축해 운영해야 했다.
여기에다 5월에는 본격 폭염이 시작될 전망이다. 폭염은 건설현장 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난해에는 폭염일수(낮 최고 온도가 33℃ 이상인 날)가 총 26.6일에 달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 영향으로 건설현장 옥외작업들 상당수가 중단됐다.
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의 변수에도 건설현장의 공기는 엄격히 정해져 있다. 특히 공동주택 등 민간 건축공사는 사용승인일이 딱 정해져 있다. 이 시점에 맞춰 준공하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과 등 강력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돌관공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발주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7월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만난 한 원가계산기관의 대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분쟁 중의 하나가 지난해 폭염에 따른 공사 미이행 문제”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수준의 폭염에 건설현장 운영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공공ㆍ민간 발주기관은 사용승인일만 강요하니 갈등이 생기고 소송까지 번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규모와 특성, 현장여건에 맞은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는 것에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기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발주기관도 공공공사 참여자 중 일원이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건설업계 요청은 분명 타당한 구석이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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