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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활성화 그 이후](2) 20년 전 머무른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 확대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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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5-0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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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투자법상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자본금의 30% 수준인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를 10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최근 정국이 혼란한 탓에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자업계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모인프라펀드는 매년 유료도로, 터널, 철도 등 인프라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수익 창출을 위해 인프라 신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모인프라펀드가 신규 투자를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상증자와 차입이 있다.

유상증자는 신규 투자 여력을 늘려 펀드의 자본금을 늘리는 등 재무구조 개선의 장점이 있지만 증자에 따른 투자자 배당금 감소가 단점이다.

차입의 경우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증자없이 투자 여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투자자 배당을 늘릴 수 있다.

업계가 조속한 민투법 개정을 통해 차입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현재 국내 존재하는 공모인프라펀드(맥쿼리인프라펀드, KB발해인프라펀드)는 지난 2005년 설정된 차입한도(30%)에 묶여 차입을 통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맥쿼리인프라펀드의 자본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조1140억원이다.

현재 차입금 규모(4000억원)와 차입한도(30%, 9342억원)를 고려하면 약 5900억원의 차입 여력이 남아있어 보인다.

남아있는 차입한도는 맥쿼리인프라가 매년 23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도 활용된다. 실질적인 신규 투자를 위한 차입 여력은 한계가 있는 셈이다.

KB발해인프라펀드도 마찬가지다.

KB발해인프라펀드는 현재 차입금이 약 1200억원 수준이다. 차입한도(2475억원)를 고려하면 여력이 남아있지만 배당 등을 고려하면 여유가 없다.

관련 업계 관계자도 “현재 차입한도는 20년 전인 2005년 국내에서 최초로 공모인프라펀드를 설정하면서 결정됐다”며 “그 당시에는 펀드가 차입을 통해 투자한다는 개념도 생소했고 민자사업 규모도 지금보다 작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를 늘리면 최근 대형화하는 민자사업 자금 조달 창구를 다양화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펀드, 공모리츠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부동산펀드의 차입한도는 펀드 순자산의 200%, 공모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에 달한다.

차입한도 확대에 따른 이자 비용 리스크도 적다. 국내에 상장된 2개 공모인프라펀드의 신용도(A등급)가 우수하기에 차입 이자도 낮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 확대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기에 정파를 떠나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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