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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활성화 그 이후](1) 공사비 잡음 여전...후속 보완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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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5-0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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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이른바 ‘물가 특례’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은 공사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 사이 86.46㎞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몇년간 급등한 공사비 탓에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물가 특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GTX―C 사업은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

물가 특례는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지난해 10월3일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BTO 사업에 적용된다.

이 조건을 적용받는 민자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총사업비 변경 금액은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 등으로 반영한다.

GTX-C는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2023년 8월에 체결됐다. 2021∼2022년 공사비 급등을 경험하고도 물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셈이다.

GTX-C보다 나은 상황이지만 GTX―B 사업 역시 공사비에 여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GTX-B는 인천 송도부터 경기 남양주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총길이 82.8㎞의 고속철도다. 이 중 62.85㎞를 민자, 19.95㎞를 재정 방식으로 건설하게 된다. 민자 구간 사업비만 4조2894억원(2020년 불변가 기준)에 달한다.

GTX-B노선 사업비 역시 2020년 12월31일 불변가 기준으로 산출됐다.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매년 물가 인상분을 일부 반영할 수 있지만 폭등한 건설원가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실제 공사비 부담 등으로 DL이앤씨 등은 최근 내부 기준에 따라 GTX―B 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GTX―C 사업비 보전에 부정적이지만 현재 사업비 보전 없이 착공 가능한 사업은 없다”며 “4.4% 범위 내에서 지난 2020∼2022년 급등한 건설 원가의 일부라도 보전해줘야만 현재 추진하는 민자사업들이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물가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임에도 하루 차이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도 상당수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다른 관계자는 “물가 특례 적용 범위 확대도 중요하지만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21년 1월1일이라는 이유로 특례 적용 기준(2020년 12월31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며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물가 특례 적용 사업과 마찬가지로 4.4% 사업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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