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통계도 없는 ‘55만 시공기술인’] 외국근로자도 적정 임금 보호 받는데…국내 기술인력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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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2-24 13:14본문
임금통계 설계·현장인력 초점
정작 건설기술인 76.4% 달하는
시공 기술인 목소리는 반영안돼
공공공사 기초금액 산정 노무비
건설사 실지급 인건비 격차 커져
"임금통계, 공사비 현실화 첫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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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 충청지역의 중견건설사 A대표는 요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배치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간접노무비율로 현장소장 1명의 인건비도 주지 못해 현장 영업이익에서 충당하는 상황 속에 2023년부터 50억원 이상 현장까지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돼 현장 원가 실행률이 한층 악화된 탓이다. A대표는 “간접노무비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따르면 건설사가 실지급하는 기술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다. 정부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요율을 책정하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에서 기술ㆍ기능인력에 대한 적정 임금대가 지급 문제는 항상 화두였지만, 시공 기술인에 대한 처우 문제는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설계 부문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매년 발표)’, 현장 기능인력은 ‘시중노임단가(연(年) 상ㆍ하반기 발표)’로 보호받고 있지만, 정작 재직 건설 기술인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공 기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곳은 없다.
작년 3분기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중 재직 기술인은 전체의 71.3%인 72만6000명이다. 이 중 종합건설업(41.1%)과 전문건설업(35.3%)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은 55만5000명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76.4%에 달한다. 이는 엔지니어링(4.8%)과 감리전문회사(2.9%), 건축사사무소(2.7%), 기술사사무소(0.8%)에 재직한 기술인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건설기술인 76.4%를 대표하는 시공사 소속 기술인에 대한 임금 통계는 전무하다. 1964년 국내 건설기술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뒤 시공 부문 기술인에 대한 처우는 건설사가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으로 치부된 탓이다. 발주기관의 직접 임금 지급 대상으로 보호받는 외국인 기능인력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공사 기초금액 산정에 사용하는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가 건설사의 실지급 인건비를 따라잡지 못한 지 오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달청 의뢰를 받아 작년 하반기 건축ㆍ토목 현장 대리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현행 간접노무비 책정 기준으로는 현장소장 1명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 현장대리인 1명의 월평균 간접노무비는 314만원이었는데, 발주기관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291만원(실지급액의 92.6%)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공종에서 평균 현장 배치 인원은 2.11명, 이 중 기술인이 1.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급 간접노무비로는 현장 실제 지급액의 절반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관련 임금 통계가 없어 현장 기술인의 인건비를 직접계상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실태 조사에서 현장대리인의 하루 평균 단가는 30만4000원. 하지만 시공 기술인 임금 통계가 없어 엔지니어링대가기준(평균 임금ㆍ28만8000원)을 적용해도 충당이 어려웠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라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조차 이미 현실에 못 미쳐 실지급액보다 5.6%p 낮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소규모 현장인 점을 감안하면 실지급액과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사이의 괴리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발주기관의 고심도 깊다.
한 발주기관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 법정 배치 의무 기술인의 인건비는 공사 규모를 막론하고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시공 기술인은 관련 임금 통계가 없어 직접계상이 어렵고 기획재정부 설득도 요원하다”며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시공 기술인 인건비 통계 기관을 지정해 공신력 있는 임금 기준값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공 기술인 임금 통계를 만드는 작업이 건설 공사비 현실화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국내 시공 기술인에 대한 대우가 국가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요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 수치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장 대리인은 물론 본사 엔지니어의 임금도 각사 실지급액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 등급과 요율로 지급하는 관(官)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업계가 스스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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