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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시공기술인, 임금통계 없다...'인건비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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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5-02-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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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기술자격증 도입후에도 부재
직접계상 못해 간접노무비율로 산정
적정임금 적용 받지 못하고 외면 당해
전문가 "실지급 인건비 전수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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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55만 시공부문 건설기술인들이 1964년 기술자격증 도입 이후 61년간 임금 통계 사각지대에 방치되며 공공공사에서조차 적정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임금 통계가 설계ㆍ엔지니어링과 현장 기능인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작 재직 건설기술인의 76.4%(약 55만5000명)에 해당하는 시공 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외면받은 탓이다.

<대한경제>가 발주기관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건설사 지급 인건비와 기초금액 산정 시 기술인 인건비 책정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기술인에 대한 공식 임금통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난 60년간 간접 노무비율로 인건비를 뭉뚱그려 지급해 온 탓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달청 의뢰를 받아 작년 하반기 건축ㆍ토목 현장 대리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현장 대리인 실지급 인건비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을 5.6%p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 대리인의 월급은 약 500만~600만원 사이에 형성되는데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면 평균 2명씩 배치되는 현장의 기술인 한 명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을 적용해도 이들 기술인의 인건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해당 실태 조사를 담당했던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간접노무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황임에도, 시공 기술인 임금 통계가 부재해 직접계상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주기관도 직접계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통계법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가 아니면 기초금액 산정에 활용할 수 없다 보니, 제도개선이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국내 주요 공공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할 때는 그 사람의 세금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에 제경비용까지 더해서 지급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기술인은 등급별로 주고 시공 부문은 기준값도 없다”라며, “건설사가 실지급하는 인건비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현장의 외국 건설기능인력도 시중노임단가로 보호받고 있는데 국내 시공 기술인들이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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