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달청, 3월부터 제비율 ‘10억 미만’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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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5-02-11 09:08본문
이르면 3월부터 간접노무비율 인상
공사비 '10억미만' 구간 신설 검토
중소사 현장운영 고충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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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건설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사비 10억원 미만에 대해 별도로 간접공사비 산정 구간을 만든다. 그동안 ‘50억원 미만’ 구간으로 묶여 현장 기술인력 비용의 절반도 보전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의 현장 운영 고충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현장의 기술자 인건비를 직접 계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2025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공사비 10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소규모 현장의 기술자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3월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조달청의 제비율 산정 최소 구간은 ‘50억원 미만’이다.
하지만 10억원 미만 공사 구간부터 제비율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부족 현상이 심화한다는 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달청은 작년 4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조달신뢰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소규모 공사 구간 세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이 국내 최초로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 886곳을 대상으로 제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행 조달청이 책정한 제비율은 법적 배치 의무가 있는 현장 대리인 1명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10억원 미만 현장에서 간접노무비 배치 인원 평균은 건축 2.18명, 토목 2.07명이다. 이들 2명의 평균 인건비는 건축의 경우 월 516만원, 토목은 월 619만원인데 현재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면 건축은 월 276만원, 토목은 월 308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 간접노무비 반영 수준이 현장 실제 투입비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ㆍ도시연구실장은 “10억원 미만 현장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수주 영역인데 50억원 미만 구간으로 묶여 제도적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부족한 간접노무비는 기술자 처우로 직결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의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될 경우, 공사기간 12~36개월 이하ㆍ공사비 10억원 미만 현장의 간접 노무비율은 토목 14.6%→16.8%, 건축 12.8%→15.4% 등으로 오른다.
하지만 10억원 미만 공사 구간 신설로 부족한 간접노무비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남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는 “현재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기술자 인건비가 적자로 이어지는 주원인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안전관리기준 강화”라며 “대부분 외국인인 기능인력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로 보장하면서 정작 국내 기술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로 해결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국내 기술자 인건비가 기술자 처우 개선 및 국내 건설기술인력 양성과 직결하는 만큼 직접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는 국가계약법상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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