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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건설안전 토론회](1) 위기의 건설산업…돌파구는 적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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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5-02-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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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 전반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업계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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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이번 토론회에선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 차원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건설현장의 안전과 인력수급 방안이 논의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업은 중요 국가 기간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3고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건설 공기 연장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이 경제회복과 국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한승구 회장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 입법 보완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나 실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위기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가 공사비 상승을 이끌었고 건설사의 사업리스크를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건설공사비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2021년 이후 3년동안 26%가 상승했다. 부도를 맞은 건설업체 수도 2022년 14개사에서 2023년 21개사, 지난해 27개사로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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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토론회에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나 실장은 늘어난 공사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합리화’와 ‘공공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을 핵심으로 꼽았다.

민간공사비는 시장의 계속된 규율·제도개선 요구에도 사적계약 영역으로 분류되며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 그러는 사이 민간공사 물가 변동 리스크는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됐다.

건산연 조사결과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험이 있는 건설사 중 62.4%는 조정금액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물가변동 배제특약’(계약 시 자재가격, 인건비 등 물가가 변동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경험한 건설사도 93.5%에 달했다.

나 실장은 “장기간 방치된 민간공사 영역에서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시급히 개정해 민간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4%p(포인트)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 이후 30년동안 유지되고 있는 낙찰하한율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나 실장은 “적격심사제는 과열 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정한 공사원가를 보장해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의 낙찰하한율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평균 입찰 경쟁률은 국가 사업 528대1, 지방 사업 544대1로 치열해, 저가 수주 경쟁과 덤핑 입찰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현행 85.495~87.745%인 낙찰하한율을 89.495~91.745%로 4%p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공사비 반영 책무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반영 등을 꼽았다.

한편 나 실장은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법 제정을 통한 정비사업 소요시간 단축(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비주택 대상 PF보증 신설 및 PF사업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조정위원회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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