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간접비 배제?…‘공기 가산 꼼수’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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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5-02-05 09: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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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 부산시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턱없이 부족했던 공사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 끝에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늘어날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 건설사에 이를 떠넘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추정금액 1783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재공고에 따른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마감 결과, HJ중공업과 대보건설, 한얼이엔씨 컨소시엄이 각각 명함을 내밀었다.
HJ중공업은 50% 지분으로 계룡건설산업(30%), 동원개발(20%)과 손을 맞잡았고, 이에 맞서는 대보건설은 50% 지분을 갖고, 흥우건설(25%), 유림이엔씨(25%)와 힘을 합쳤다.
한얼이엔씨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기술형입찰 시장에 처음 얼굴을 내비친 가운데, 컨소시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남부민동 일대 어시장 부지에 연면적 6만1971㎡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당초 지난해 10월 첫 공고가 이뤄졌지만, 1187일(약 39개월)로 설정된 공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르며 유찰됐다.
이에 부산시는 이번 재공고를 통해 1187일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자가 최대 50%(593일)까지 가산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비에 변동이 없는 데다, 관련 평가에서도 공사기간을 가산할수록 감점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사실상 1187일 이상의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업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은 △건축계획ㆍ인테리어(20점) △건축구조(15점)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30점) △기계 및 기계소방(10점) △전기ㆍ정보통신 및 전기소방(10점) △토목ㆍ조경(15점) 등 전문분야별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분야 공사기간 제안 적정성에 할당된 배점은 5점으로, 1080일(36개월) 이하로 제안할 경우 5점을 받을 수 있고 공사기간을 추가 제안할수록 감점되는 구조다. 만약 입찰자가 1350일(45개월)의 공사기간을 제안하면 관련 산식에 따라 3.1점을 받는다.
앞서 유찰된 이후 부족한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지만, 정작 그에 따른 간접비는 입찰자의 몫으로 두겠다는 꼼수란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가산하되 감점을 감수하고 들어오란 것은 사실상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최근 건설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 잉여 인력들이 많은 상황에 규모 유지 차원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더 클 뿐,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어서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등 상당수 발주처의 공사기간 산정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화된 건설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전에 추진된 사업들을 기준으로 삼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환경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데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전에 어떤 사업은 몇 개월에 끝냈다더라 하는 식이 아니라, 발주 시 공사기간 산정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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