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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달청의 유찰대응 한계… 재정당국 나서야 근원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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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5-01-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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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2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공공건설시장 전반에서 유찰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건설시장 최대 발주처인 조달청의 업무계획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끈다. 유찰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조달청은 업무계획에서 유찰 대응책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 반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제조계약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을 최대 3.3%포인트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건설시장에서 나타나는 유찰의 원인은 단 하나 수익성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만 보장되면 너도나도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달청이 정당한 대가 지급을 올해 업무계획의 하나로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집행기관이라는 조달청의 처지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낙찰률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종심제와 기술형입찰의 낙찰률이 추정금액의 100%에 가까워진 게 현실이다. 설계부터 근본적인 가격책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조달청은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을 경기회복으로 잡고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술형입찰공사의 60%가 유찰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유찰사태가 계속될 조짐이다. 예산을 집행할 공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반기 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속 집행에 앞서 유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다. 하지만 조달청은 기존 업무계획에 수의계약 활성화를 덧붙이는 것 외에는 달리 대응책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수의계약 활성화는 여러모로 기형적인 대응책일 수밖에 없다. 재정당국이 나서야 근원적인 유찰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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