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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재가격 결정기준 바꾼다…적정공사비 확보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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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5-01-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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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견적가격 조사용역 발주
견적가격에서 현실에 맞춘 거래실례가격으로 바꿔
총 3740개 자재가격 상승해 공사비 인상효과 기대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등 건설사업에 사용하는 자재의 가격기준을 ‘견적가격’에서 ‘거래실례가격’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총 3740개 자재가격이 상승하게 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견적가격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 조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총 4개월 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공공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늘면서 적정공사비 반영여부를 놓고 건설업계는 물론 사회적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재가격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급상승했지만 LH와 같은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공사비 증액여부를 놓고 갈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LH의 경우 공공 건설현장에서 관리 중인 전체 자재의 62%가 견적가격으로 반영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건설업계 요구가 컸다. 견적가격으로 반영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은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되어 온 탓이다. 나머지 38%만이 거래실례가격으로 반영됐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공종에서 총 3005개 자재 중에서 1571개(52.28%)가 견적가격으로, 나머지 1434개(47.72%)가 거래실례가격으로 반영됐다. 토목공종에서는 총 2171개 자재 가운데 553개(25.47%)가 견적가격으로, 나머지 1618개(74.53%)가 거래실례가격으로 반영됐다.

이에 LH는 우선 ▲건축 380개 ▲토목 40개 ▲기계 1413개 ▲전기ㆍ통신 1846개 ▲조경 61개 등 총 3740개 자재의 가격기준을 견적가격에서 거례실례가격으로 바꿀 예정이다. 단, 견적가격 갱신대상은 조사용역 착수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LH는 지난 2019년 시설물 품질ㆍ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방안에 거래실례가격으로 반영된 자재는 38%에 불과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이슈에 따라 자재가격도 최근 3년간 30% 가량 상승한 가운데 이를 꾸준히 반영하지 못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기ㆍ통신, 조경 공종은 각각 견적가격 비중이 86.10%, 71.49% 등에 달하면서 적정공사비 책정에 대한 건설사들의 요구가 컸다”며 “이번 조사용역에 따라 적정공사비 확보 기틀이 마련돼 건설산업에서 공정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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