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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독] 法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이라도 PQ 대상서 무조건 제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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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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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가처분 신청 인용

“본입찰 마감 전 제재 끝나는데
입찰기회 원천 박탈은 부당”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사업에서 건설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본입찰 전에 끝나는데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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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인식 기자 feve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지방계약법(제31조)과 국가계약법(제27조)은 지자체와 중앙관서가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A사의 경우 올해 7∼10월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사는 지난 9월 조달청이 공고한 공사 입찰에 참가하려 했지만, 사전심사 단계에서 가로막혔다. 본입찰 참가등록 마감은 내년 3월인데도, 사전심사 시점에 제재처분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사전심사 시점에 제재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일단 ‘부적격 업체’로 보고 사전심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A사처럼 본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제재처분 기간이 끝나더라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입찰참가 기회를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PQ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사전심사 절차 개시로 입찰 자체가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행안부 예규 규정에 대해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심사 시점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제재처분 기간을 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도 “행정규칙인 예규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B사가 C공사를 상대로 낸 PQ 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B사도 A사처럼 제재처분 기간 중 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다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가로막히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ㆍ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본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는데도 단지 사전심사 시점에 제재처분을 부과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심사 대상에서 배제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법ㆍ부당하게 확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행안부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제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사전심사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예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사전심사와 관련해 동일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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