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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마중물…건설사업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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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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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미부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소규모 정비사업 취득세 면제 등
민간사업자 부담 줄여 사업추진 속도…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중추적인 업종인 ‘건설산업’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수부진, 수출위기 등 악재로 인해 국내 거시경제 흐름도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산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5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건설업계)의 시간ㆍ비용부담을 줄여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난달 대거 발의됐다.

이들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개발부담금 감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부담금 한시적 특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 상향조정(국가재정법) ▲소규모 정비사업 취득세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조세특례 제한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4207호)은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제안하고 있다.

작년 기준 건축 허가면적 25.6% 감소, 건축 착공면적 31.7% 감소 등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선 개발부담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4371호)는 현행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 개발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가하던 것을 2028년까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주자는 게 핵심이다.

최근 교육부는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ㆍ민간경제 촉진 목적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게 어렵다면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4529호)의 경우 국가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기준은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후 20여 년간 그대로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국가 주요 SOC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자재ㆍ설비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4571호)은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04769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양극화 심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들 일부개정안들은 부동산 부문의 경기극복을 위한 간접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며 “하지만 비주거, 토목, 산업설비 등 타 건설 부문 또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추가 입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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